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맹점주의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 매출이 떨어진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경영진에 대한 부도덕행위만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사고는 가맹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ㅇㅇ 죽전문점의 경우 식자재 재사용에 따른문제로, ㅇㅇ 샤브샤브전문점은 임산부 폭행사건에 따른 브랜드 실추피해, ㅇㅇ 베이커리브랜드의 쥐식빵 등이 다수였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이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프랜차이즈 전문컨설팅 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가맹사업법상에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가맹점주에 대한 행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조항을 넣더라도 민사등으로 오랜시간이 걸려 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