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자전거 도색을 벗기기 위해 화학제거제를 썼는데 도색이 잘 벗겨져 만족했다. 하지만 제거제를 사용하면서 눈이 따끔거림을 느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디클로로메탄’이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디클로로메탄은 잘못 사용할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되어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또 산업용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페인트제거제가 일반 유통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편이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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