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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카풀) 근거조문이 삭제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IT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를 시작으로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성명을 내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22일 국회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카풀 사업 법적근거가 되는 예외조항 삭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규정 3건이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카풀 근거규정 삭제, 카풀시간 출퇴근시 2시간 제한, 카풀 중개업 금지가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들은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카풀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개업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성명을 내고 혁신과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했다. 머지않아 국내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해외기업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카풀서비스에 대한 찬성입장이 높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민 교통 편익은 기존 산업과 신규서비스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 편익과 신산업 동력을 위해 택시 및 기존 산업과 함께할 것이며 양바퀴 수레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유경제 분야의 갈등을 방치하고 규제를 신설하면서까지 산업성장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현재 공유경제분야는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전 세계 주요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 인정받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음에도 기존 규제벽과 새로운 장벽을 쌓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축이 돼 카풀앱을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반대 투쟁에 나선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상정 결과에 따라 카풀서비스에 대한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했던 플랫폼업체 입장에서는 해외로 주 무대를 옮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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