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배달전용앱 이용자가 늘면서 배달대행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시장규모 3조원을 넘어선 배달앱은 이용자 수도 5년 전에 비해 2500만명으로 늘었다. 자연스레 배달대행업체를 찾는 점주들이 늘며 배달대행시장도 성장세다.
하지만 배달대행업계는 속이 탄다. 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오토바이)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해서다. 보험료 부담에 대부분의 개인 라이더는 '꼼수'를 쓰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고액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대행업계는 고액 보험료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배달료'라는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가입 악용'으로 치솟은 보험료
라이더는 개인적으로 활동거나 혹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영업을 한다. 이들은 모두 이륜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타인의 손해를 배상)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000여대 중 책임보험에 든 오토바이는 92만여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배달대행업체에 가입된 라이더는 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준다. 하지만 개인 라이더는 보험료 부담에 책임보험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형편이다.
보험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가 많아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달대행업계는 보험사가 말하는 손해율은 핑계일 뿐 오히려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보험에는 유상운송특약이 존재한다. 이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택시·화물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영업차량이 사고가 나면 이 유상운송특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일반차량(어린이집 버스 등) 역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륜차보험의 경우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면책사항이 약관에 없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개인용(레저용·출퇴근용)과 비유상운송용(배달용·대가없는 운행), 유상운송용(퀵서비스·배달대행·대가있는 운행) 등 가입 종류가 3가지로 나뉜다.
이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행하는 라이더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유상용으로 개인용과 비유상용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높다. 개인용은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이며 비유상용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유상용은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이다. 보험사에 따라 500만원 이상인 곳도 많다.
보통 배달용 오토바이 125cc의 가격은 400만~500만원선이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가격의 3분의2를 보험가입에 써야 한다. 이들이 유상용 보험가입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라이더가 유상용 가입이 아닌 보험료가 저렴한 개인용이나 비유상용으로 가입하는 꼼수를 쓴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사고가 나도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이륜차보험 약관에 유상운송에 관한 면책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계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결국 유상용 이륜차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결과가 됐다고 토로한다.
A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라이더가 비유상이나 개인용으로 가입해도 보상이 나오는 이륜차보험의 허점을 알고 있다"며 "결국 보험사는 라이더 사고가 잦다 보니 손해율이 높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올린다. 우리처럼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줘야 하는 배달대행업체만 고액 보험료에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사가 유상운송에 대한 면책사항을 이륜차보험 약관에 넣어도 해결될 문제지만 관심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료는 무조건 치킨업체 탓이 아니다. 고액 이륜차보험료도 배달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 측은 보험료 참조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이륜차보험과 관련된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낸 것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며 "대행업계에서 고액 보험료에 대해 불만인 점은 알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차라리 가입 의무화 폐지해달라"
렌트업체도 울상이다. 배달대행업체나 프랜차이즈가맹점에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렌트업체는 치솟는 보험료에 렌탈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렌트료가 비싸다 보니 치킨값을 올리거나 배달료를 받는 실정이다. 고액의 보험료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배달대행업계와 렌트업계는 보험사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는 현장조사를 시행해 문제가 있는 보험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다.
렌트업체 관계자는 "보험사는 현장 조사 시 이륜차보험이 용도에 맞게 가입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손해율을 낮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보험료만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당국도 치솟는 보험료에 대해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이륜차보험료 책정에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달대행업계는 입장을 대변해줄 협회도 없는 형편이다. 이륜차보험이 의무다 보니 가입은 해야 하지만 높은 보험료에 경영난이 가중돼 고심이 깊어간다.
B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이륜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사는 현실적이지 않은 보험료를 책정했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이륜차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라이더는 개인적으로 활동거나 혹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영업을 한다. 이들은 모두 이륜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타인의 손해를 배상)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000여대 중 책임보험에 든 오토바이는 92만여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배달대행업체에 가입된 라이더는 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준다. 하지만 개인 라이더는 보험료 부담에 책임보험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형편이다.
보험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가 많아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달대행업계는 보험사가 말하는 손해율은 핑계일 뿐 오히려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보험에는 유상운송특약이 존재한다. 이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택시·화물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영업차량이 사고가 나면 이 유상운송특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일반차량(어린이집 버스 등) 역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륜차보험의 경우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면책사항이 약관에 없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개인용(레저용·출퇴근용)과 비유상운송용(배달용·대가없는 운행), 유상운송용(퀵서비스·배달대행·대가있는 운행) 등 가입 종류가 3가지로 나뉜다.
이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행하는 라이더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유상용으로 개인용과 비유상용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높다. 개인용은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이며 비유상용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유상용은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이다. 보험사에 따라 500만원 이상인 곳도 많다.
보통 배달용 오토바이 125cc의 가격은 400만~500만원선이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가격의 3분의2를 보험가입에 써야 한다. 이들이 유상용 보험가입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라이더가 유상용 가입이 아닌 보험료가 저렴한 개인용이나 비유상용으로 가입하는 꼼수를 쓴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사고가 나도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이륜차보험 약관에 유상운송에 관한 면책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계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결국 유상용 이륜차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결과가 됐다고 토로한다.
A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라이더가 비유상이나 개인용으로 가입해도 보상이 나오는 이륜차보험의 허점을 알고 있다"며 "결국 보험사는 라이더 사고가 잦다 보니 손해율이 높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올린다. 우리처럼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줘야 하는 배달대행업체만 고액 보험료에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사가 유상운송에 대한 면책사항을 이륜차보험 약관에 넣어도 해결될 문제지만 관심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료는 무조건 치킨업체 탓이 아니다. 고액 이륜차보험료도 배달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 측은 보험료 참조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이륜차보험과 관련된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낸 것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며 "대행업계에서 고액 보험료에 대해 불만인 점은 알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차라리 가입 의무화 폐지해달라"
렌트업체도 울상이다. 배달대행업체나 프랜차이즈가맹점에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렌트업체는 치솟는 보험료에 렌탈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렌트료가 비싸다 보니 치킨값을 올리거나 배달료를 받는 실정이다. 고액의 보험료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배달대행업계와 렌트업계는 보험사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는 현장조사를 시행해 문제가 있는 보험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다.
렌트업체 관계자는 "보험사는 현장 조사 시 이륜차보험이 용도에 맞게 가입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손해율을 낮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보험료만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당국도 치솟는 보험료에 대해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이륜차보험료 책정에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달대행업계는 입장을 대변해줄 협회도 없는 형편이다. 이륜차보험이 의무다 보니 가입은 해야 하지만 높은 보험료에 경영난이 가중돼 고심이 깊어간다.
B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이륜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사는 현실적이지 않은 보험료를 책정했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이륜차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9호(2018년 12월5~1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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