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종료.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88)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부인 이 씨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변호인의 진술이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기도.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아울러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 씨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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