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이같은 사건사고는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경악의 연속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기업 오너 자제들이 각종 일탈의 주체로 범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건 충격을 더한다.
재벌 오너일가의 일탈은 사실 오랜 기간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다. 최근 몇년 만 하더라도 오너일가가 저지른 범법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오너일가가 저지른 범법행위는 대부분 1세대가 아닌 2~3세대에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적·도적적 훈련이 거의 없었고 직장 내에서도 고속승진을 거치면서 제왕적인 대접을 받다 보니 범법행위에 대한 죄의식 등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해석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갑질논란과 마찬가지로 부족함 없이 자라며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다보니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별거 아니다’라는 왜곡된 의식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오너일가의 일탈이 불러오는 후폭풍이 크다는 점이다. 범법을 저지른 개인의 처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가 하락하고 심한 경우 주가가 떨어져 기업의 가치가 주저앉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다. B2C기업의 경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따른 실적하락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반기업정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기업 전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올초 발표한 ‘2018년 기업호감지수’에 따르면 기업호감지수는 2016년 47.6점에서 2017년 55.8점으로 상승한 뒤 2018년 53.9점으로 다시 하락했다. 특히 대기업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3.2점이 하락한 49.0점 이었다. 50점 미만이면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가장 큰 이유로 ‘준법·윤리경영 미흡’(44.4%)을 꼽았다. 오너일가의 범법행위가 개별 기업을 넘어 재계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기업의 오너일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고민해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8호(2019년 4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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