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착오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모씨 등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타인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씨 등이 이 사건으로 취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과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30일 공판기일에서 구씨와 전 팀장 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가담의혹이 있는 직원들에게도 1~3년을 구형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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