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 국내 대형 편의점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김모씨(45)는 최근 새벽타임 야간영업을 지속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 주택가에 점포가 위치해 야간매출이 높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관리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사와 상의해 야간영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라면서 "영업을 접었을 때 낮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24시간 영업 포기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사와의 계약상 24시간 영업으로 시작했지만 야간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아르바이트의 인건비 부담까지 높아져 점주들 사이에서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매출 낮고 인건비 부담… "야간영업 하기 싫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진행한다. 야간에도 고객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업태의 특징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영업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점포의 점주들은 굳이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본사와 계약을 통해 야간영업 여부를 점주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개인편의점은 점주 개인의 판단으로 야간영업 선택이 가능하다.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이마트24는 24시간 영업을 고수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야간영업 선택 시 가맹점주와 본사의 계약내용도 달라진다. 예컨대 매출액 배분율이 6.5(점주)대3.5(본사) 비율이라면 야간영업 시 7대3으로 점주 배분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물론 이 배분비율에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또 편의점 본사는 야간영업 시 해당 점포에 전기세 등을 지원해준다. 야간영업 선택 시 일정부분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주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야간영업을 접고싶어 한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 A씨는 "야간매출이 일 평균 10만원 정도에 그친다"며 "(야간영업을) 계속하자니 손해고 안하자니 배분율이 낮아져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개인편의점주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운영 7년 만에 야간영업을 접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할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서다. 이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시간당 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야간알바비로 부담해야 했다"며 "차라리 이 시간 영업을 접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요즘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하고 가게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편의점주도 아르바이트생 운영 부담에 야간영업 종료를 고민 중이다. 편의점주 B씨는 "아르바이트생과 밤 11시 교대인데 월급 받은 다음날엔 안 나오기 일쑤"라며 "밤 11시만 되면 조마조마하다. 이럴꺼면 그냥 야간영업을 안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부 편의점주들은 본사와 협의 후 야간영업을 접는 것을 선택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가맹점별 본사 담당자(OFC)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야간영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편의점 본사는 자사 가맹점들의 야간영업 비중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경쟁점포로 고객이탈, 회사이미지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야간영업을 지속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관계자는 "야간영업은 점주와 계약 시 선택사항에 있는 것이다. 본사에서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무인계산대./사진=홍승우 기자

◆무인편의점이 해답?
현재 표준가맹계약서상 가맹점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줬다.


편의점주가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손실이 있어야 한다. 이 영업손실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줬다. 또 영업 단축시간은 새벽 1~6시에서 0~6시로 변경됐다. 영업손실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즉 야간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시간 조정의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란 단서가 붙어 당장 매출하락이 없는 편의점주는 시간 조정요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확산되는 무인편의점을 편의점주 요청에 따라 야간에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편의점은 주간에는 점원이 있고 야간에 무인편의점이 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운영 시 담배와 주류판매가 어렵고 여전히 점포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은 최근 편의점 24시간 영업 제도의 존폐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24시간 영업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경우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와 일본의 경우 가맹환경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보다 많은 국내 편의점주들이 24시간 운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더 커질 수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