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있던 A씨는 작년 9월 강습 중에 수강생 B군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또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화가 난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강사, 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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