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수영 수강생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괴롭힌 수영강사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9살 초등학생 수영 수강생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괴롭히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있던 A씨는 작년 9월 강습 중에 수강생 B군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또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화가 난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강사, 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