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중 1개 품목에 한해 규제를 풀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NHK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개정령을 발표했다. 특별포괄허가는 특정 수출기업이 특정 수입업체에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수출을 6회 이상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개별 건마다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특정포괄허가로 바뀌면서 일본 기업이 특정 한국 기업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경우 최장 3년간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4일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이후 해당 조치를 완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개정령은 발표 직후 바로 시행됐다.
이번 완화조치는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민생용 수출 실적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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