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재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가 뜻이 화제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재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가 뜻이 화제다.
재가는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의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는 뜻을 고려할 때 ‘재가를 바랍니다’, ‘재가 요청 드립니다’ 등으로 표현한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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