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글로벌 패션브랜드를 패러디한 상호명이 상표권을 위반했다며 교체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통지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상호명에 자신의 성을 붙여 영업을 재개했다가 관련 브랜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으로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들어 상표권 침해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미투 브랜드’간 소송전이 전산업으로 확대됐다. 미투 브랜드는 인기있는 브랜드 및 상품을 모방하는 현상이다. 특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나 현행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상품까지 유통돼 사업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짝퉁 상표만 붙여 상품을 판매했던 과거와 달리 상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해 제3자가 모조품을 생산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표법은 어떤 범위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까.
◆예비행위, 직접 침해 우려↑
우리 상표법은 등록 상표의 간접적인 침해 행위까지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도 ‘상표의 침해’로 본다. 이는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예비 침해행위’로도 부른다.
상표법상 간접침해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및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해서는 안되며 유사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의 양도·인도하기 위해 소유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한다.
관련법에서는 상표권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표·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유사상표와 유사상품까지 확대했다. 방치하면 직접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예비행위까지 간주한 규정이다.
◆현행 간접침해 규정 넓혀야
상표권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대부분은 상표법상 직접침해만 검토하고 입증하는 반면 간접침해 규정은 간과한다. 이를테면 상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해 제3자가 모조품을 생산한 사례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산업 전반에 확대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간접적인 상표권 침해까지 막을 수 있는 상표법 제108조를 확대 해석해 직접침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간접침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날을 기다려본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2호(2019년 2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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