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말과 2018년초에 논의되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섭단체권의 이야기가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12월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의 협의 요구를 본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코로나19 생활방역속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에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가맹점주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의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처분하고, 광고판촉 행사 때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업계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노동자와 사업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대 사업자로 동등한 관계로 노조와 같은 교섭권을 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련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복부터 해치는 것으로 이는 사업근간을 흔들면서 망하는 길이라는 극단적인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