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 입에 손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 입에 손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김씨(22)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15일 아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속에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의 아내 A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책임을 추궁하는 A씨에게 변명도 못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을 했다"며 김씨를 아이 사망의 원인제공자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속에 손수건을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사레가 들린 듯해 입안을 닦고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