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제8조제1항제3호에는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라 말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상표권 등록은 출원-'심사-'공고-'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결정이 나온 이후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출원 및 공고 상태의 상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외식·프랜차이즈 진흥원에서 발표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6,087개 브랜드의 상표 등록 현황 중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전체의 76.4%(4,651개)이며 나머지 23.6%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사 고유의 상표권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유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유사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로 예비창업자를 유혹하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받은 00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위법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창업자들은 등록이 제대로 된 특허인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더하여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단순히 파트너일 뿐이지 자사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나눴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만이 가진 고유한 특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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