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계좌로 잘못 이체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돼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ΔA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올해 4월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 Δ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4일 계좌 이체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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