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직영점 운영경험의 필요성은 2008 년부터 프랜차이즈관련 교육기관, 관련부처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직영점 운영기간과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맥세스컨설팅 그래픽 제공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팅 기업 맥세스컨설팅은 매년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보고서를 통해 직영점 의무화의 필요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왔다.
‘맥세스컨설팅'에서 전수조사한 공정위 정보공개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6,087개 중 직영점 유무에 따른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직영점이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가맹점이 없는 브랜드보다 약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 폐점율(계약종료 + 계약해지) 또한 직영점이 있는 경우 더 낮게 나타나 가맹점주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직영점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성공의 척도가 됨에 따라 직영점 운영 의무화 도입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제대로 된 본부를 만들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계화된 직영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배워야하며, 또한 기존 대박집 직영점 1호점을 비롯한 여러 직영점 운영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신규 진입자들의 본사구축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2017년부터 발간한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의 정책제언에서, 신규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시 직영점 운영을 필수요건으로 주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부실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영경험 뿐 아니라 1년간 직영점 운영실적(1년간 적자인 직영점은 불가)과 본부시스템구축 정도를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대로된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맥세스컨설팅과 (사)외식 프랜차이즈진흥원이 공동 주관 주최하는 '제22기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 성공 CEO(경영자) 과정'에서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직영점을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부터, 내실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제대로 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번 과정은 10월 13일 개강하며,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