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예외없이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해 가맹희망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될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가맹사업법(3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 만원이내(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2억 원 이내)인 경우” 가맹점 5개 미만까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다.

맥세스컨설팅 그래픽 제공

매출액 기준만 충족되면 가맹점 4개까지는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시 등록 신청일 현재 해당 기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그 운영기간이 1년 경과시 가맹사업이 가능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본 적용배제 조항의 내용은 사문화가 될확률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기준이 삭제되면, 창업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식 프랜차이즈 및 카피브랜드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들이 무분별하게 가맹계약을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비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팅 기업 맥세스컨설팅은 매년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기준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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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컨설팅'에서 전수조사한 공정위 정보공개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6,087개 중 가맹점 5개 미만의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공정위 시저조치 및 민사소송, 형의 선고의 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본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직영 1개, 1년이상 운영) 조건 충족 후 정보공개서 필수 등록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본부체계구축을 필수요건으로 강화해야 하며,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상담한 직원의 말이나 홍보자료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가맹점 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1+1)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 기업인 맥세스컨설팅과 (사)외식 프랜차이즈진흥원이 공동 주관 주최하는 '제22기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 성공 CEO(경영자) 과정'에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경영시스템을 이해 및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방법을 익힘으로써 제대로 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번 과정을 통해 '경영자의 핵심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사 체계를 구축하고 '본사 시스템 안정화'와 '매출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차세대 내실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영자들은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