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뒤 10여명에게 부상은 입히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 서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뒤 10여명에게 부상은 입히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대 운전자 A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부산진경찰서에 입건됐다. 현재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께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음주한 상태로 K3 렌터카를 몰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모두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이 다쳤고, 이 중 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 3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방조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친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도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고를 낸 차량은 70m가량 도주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