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청사. /사진=제주지법 제공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8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난해 11월25일 새벽에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흘 뒤인 11월29일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해 상황을 진술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거액의 위로금을 건넸으며,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