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음란행위를 한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음란행위를 한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수사의뢰한 이유에 대해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또 약 7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하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외 사이트 팬방 접속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 진행자는 성기 노출과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약 30분간 송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해외 사이트 접속한 29명이 약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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