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밀집 공간으로 꼽히는 영화관 방역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합 제한'이었던 과거 거리두기 방침에 비하면 다소 완화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업계는 2단계 격상 발표 전 영화를 예매한 일부 고객들에게 취소 및 재예약을 안내하고 있다.


CJ CGV는 23일 2단계 격상 기간 중 예매했던 관객에 대해 환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감독, 배우, 평론가 등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 '시네마톡' 행사에서는 좌석 띄어앉기를 진행한다. CGV 관계자는 "시네마 톡 신청 고객에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도 "2단계 격상 발표 전 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박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굿즈 패키지' '돌비 시네마 오리지널 굿즈' 등의 관람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게 이날 취소 소식을 전했다. 멀티플렉스 최초로 넷플리스와 협업한 메가박스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상영을 기념해 굿즈 패키지를 제공하는 관람 이벤트 진행을 알린 바 있다.


메가박스는 2D 등 일반 상영관 내 관람에 대해선 "예약자 수가 많지 않아 기존 예매 고객에게 좌석 띄어앉기 조절을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단계 격상 조치에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조항이 담겨 있지만 각 영화관 내 매점은 폐쇄하지 않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지난 22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 등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