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시 보상금 4억 3000여만원이 지급된다./사진=뉴스1 제공.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시 보상금 4억 3000여만원이 지급된다. 백신 접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 단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밝힌 피해보상 범위는 이상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다.
사망일시 보상금은 4억 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 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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