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에서 주관한 규제샌드박스 선정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규제샌드박스 선정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개시 준비 등 서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사업은 서울‧경기, 대구, 부산 지역 등 4곳의 사업장에서 총 200대 게임기기(661㎡ 이상의 면적)를 설치해 2년 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의 국내 도입 적합성 여부 ▲세부 기준 및 법률적 요건 정비 ▲각종 융‧복합 사업 시뮬레이션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와 법제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자들과의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게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자들과의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게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범 사업자 대표 일동은 "가족친화형 게임장으로 거듭나는 등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며 “다양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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