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각) 이집트 경제법원은 미나툴라 에마드에게 '틱톡'(TikTok)에 과도한 노출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이집트 법원이 틱톡(TikTok)에서 활동하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에게 틱톡에 심한 노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이집트 경제법원은 '레나드 에마드'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미나툴라 에마드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과도한 노출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며 징역 3년형과 10만이집트파운드(약 71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에마드가 게재한 영상이 이집트의 가족·사회적 가치에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여기에 에마드가 시청률 때문에 여동생을 동영상에 나오게 한 것은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2년간 에마드와 같이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여성 여러 명이 비슷한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