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은 김영준을 남성 아동·청소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김영준. /사진=뉴스1
검찰이 남성 1300여명을 불법촬영한 후 녹화해 '몸캠 피싱'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29일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판매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준은 랜덤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체포되기 전까지 김영준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은 촬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촬영 후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일 김영준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