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한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얼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한 20대 취업준비생 A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주거지에서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 수백장을 제작해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평소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기술을 익혀 채팅방에서 호응을 얻자 이를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해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 한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인생을 참회와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해 배포한 음란물 개수가 많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