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결정했다.
성북구는 19일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6시 이후 명령서를 전달하고 내일(오는 20일) 폐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적 조치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다. 별도 스티커 등은 부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명령서와 청문 근거서류를 검토한 후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15일까지 계속해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광복절 연휴에는 구청 추산 800여명의 신도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대면예배가 금지됐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2차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시설폐쇄 명령을 앞두고 지난 11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으로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시설이 운영을 계속할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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