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이 중 가맹 분야에는 지난해 총 5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다 접수 기업 10곳 중 7곳은 편의점 업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뉴스1 제공)
특히 접수량 1위부터 5위까지 ㈜BGF리테일(43건), ㈜코리아세븐(37건), ㈜이마트24(33건), ㈜GS리테일(19건), 한국미니스톱㈜(12건) 순으로 차지함에 따라 국내 편의점 업계 ‘빅5’ 기업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어서 (유)애플디아이가 7위(8건), ㈜피에프그룹이 9위(5건)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립형 개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최근 3개년('19년~'21년 상반기)을 통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개년 합산 분쟁조정 접수는 ㈜이마트24와 ㈜코리아세븐이 각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BGF리테일(79건), 한국미니스톱㈜(61건), ㈜GS리테일(43건)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빅5’ 편의점 기업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최다 접수 불명예를 안았다.
홍성국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편의점 창업은 대표적인 40~50대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이고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만큼, 기업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비롯한 ESG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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