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의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뉴욕에 한 의료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의료 종사자가 ‘종교적 사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일(한국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 법원이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의 효력을 연장했다. 뉴욕주 지방 법원은 지난 1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효력 시한은 오는 14일이었다.

뉴욕주 지방 법원은 ‘고용주로부터 종교적 편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권리’와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크리스토퍼 페라라 대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웅들을 보건부 명령에 의해 퇴출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지사로서 나의 책임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뉴욕주 보건부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나 종교적 이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 수천명이 직장을 잃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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