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한 식당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점주 모습. /사진=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8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된다. 현행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3단계 지역에선 식당·카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된다.수도권은 식당·카페 영업이 기존처럼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자정까지 연장됐다. 수도권 지역에선 시간 관계없이 미접종자 4인과 접종완료자 4인으로 총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과 접종완료자 6인으로 총 10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완화된 인원 기준은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이밖에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엔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새로 달라진 방역 조치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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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3단계는 밤 12시까지 가능━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선 방역 수칙이 완화된 사항이 많다. 해당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표=김영찬 기자(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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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운영)시간이 바뀐 업종은 무엇인가━
A.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모두 밤 10시까지였다. 3~4단계에서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가 넘어서도 운영할 수 있다.━
Q.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0시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현재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수도권도 밤 12시까지 식당·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아직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 다음달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스터디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Q. 유흥주점은 이용할 수 있나━
A. 수도권 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돼 시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없다. 비수도권 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Q. 스포츠 관람은 몇 명까지 허용되나━
A.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 스포츠는 수용 인원의 20%, 실외 스포츠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수 없다.━
Q.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취식할 수 있는가━
A. 취식은 금지된다. 취식 도중 마스크를 벗을 위험이 있다. 비말 배출 위험성을 고려해 함성과 응원도 금지된다.━
Q. 결혼식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A. 3~4단계에서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기본 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더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접종자는 9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전체 참석 인원은 199명까지로 제한된다.━
Q. 숙박업소 객실 예약 제한은 어떻게 변하나━
A. 객실 제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해제된다. 여름 휴가철 대응을 위해 내려진 객실 제한 조치는 현재 큰 위험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Q. 종교시설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A.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기준 종교 시설 수용 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시 최대 20%까지 입장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 구성 시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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