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발주 옥암동 원룸촌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A업체가 도로공사 후 잔해 폐아스콘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홍기철기자
전남 목포시의 솜방망이 행정이 도마에 오른다.최근 목포시 발주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현장 사유지에 폐아스콘을 무단 투기(<10월 15일자-목포시, 도로개설공사 위법행위 업체 대변…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가운데 목포시가 행정처분으로 검찰 고발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쳤기 때문이다.
9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A건설사가 목포시 발주 부주동복지센터 인근 원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A건설사는 인근 도로변 화단에도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묻은 것이 지난달 14일 <머니S> 취재결과 드러났다.
또 준공 후 보름이 넘도록 폐아스콘이 사유지를 새까맣게 뒤덮어 놓았다. 이처럼 민원이 발생, 목포시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A건설사가 폐아스콘을 수거하지 않고 오히려 흙으로 폐기물을 덮어 원성을 샀었다.
하지만 상식밖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목포시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쳐 뒷말을 낳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검찰 고발은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업체가 고의성이 없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구분,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검찰 고발은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업체가 고의성이 없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구분,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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