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62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성폭력 불법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1625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62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7명은 구속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이 입건됐다. 지난 9월24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 대상이 됐다.
집중 단속 기간 사이버성폭력 범행 유형은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06명(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650명(40%) ▲촬영·제작 174명(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 95명(5.9%) 순이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은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가벼운 일탈로 착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범죄로 처벌된다. 성착취물 소지 등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541명(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대 474명(29.2%) ▲30대 395명(24.3%) ▲40대 160명(9.8%) ▲50대 이상 55명(3.4%)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피의자 86.8%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범죄도 등장했다. 해외 구독형 SNS는 일정 구독료를 지급한 이용자에게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경찰은 이러한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영리 목적 불법성영상물 유포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도 적극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영상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추적 시스템에 피해 영상으로 등록해 관리한다. 이후 관련 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재유포자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불법촬영영상 9239건이 삭제·차단 요청됐다. 특수본 구성 이후 '박사방' 이용자 280명, 'n번방' 성착취물 보유자 767명, 웰컴투비디오(W2V) 성착취물 구매자 35명도 추가로 검거됐다. 영상 재유포·소지자도 39명을 검거하고 97명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방심위·방통위와 공동 사용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의 수요·공급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