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으로 신고하고 해외 송금을 했지만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는 모습./사진=뉴스1
유학자금으로 신고한 뒤 해외로 돈을 보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다. 신고 목적 이외에 외화가 사용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603건으로 지난해(486건)보다 24.1%(117건) 늘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지난 2017년 313건에서 2018년 70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629건을 기록하며 위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령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실제 유학생 A씨는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약 57억원)을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했다. 유학생 B씨도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약 102억786만원)를 송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다른 사례로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도 있다.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약 170억4221만원)를 송금하거나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523만6000달러(약 61억7690만원)를 보낸 사례가 적발됐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금융당국은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분할송금도 걸려요"… 과태료 받지 않으려면 자본거래 신고해야━
아울러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급절차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