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제레미퀘스트가 마약성 패치를 사용하고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래퍼 제레미퀘스트(본명 정진욱·26)가 마약성 패치를 사용하고 판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레미퀘스트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제레미퀘스트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9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레미퀘스트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제레미퀘스트는 "금단증상으로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소속된 힙합 크루 구성원들에 잘 보이려고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어 가벼이 넘길 수 없다"며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레미퀘스트는 지난해 Mnet 힙합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9'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