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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마련됐으며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적금 상품으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강점이 있다.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2년이다. 만약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에 앞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제공한다.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상품이 출시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