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bhc 매장./사진=bhc
치킨 프랜차이즈 라이벌인 BBQ와 bhc의 물류비 소송 판결이 나오며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bhc는 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이다.


이번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원(지연손해금 46억원 포함)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했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해지에 따른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약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며 BBQ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BBQ는 법원이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을 전부 기각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배상금을 일단 지급한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