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7일 고려대 본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씨 측 소송대리인은 7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과 조민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이날 지난 2월22일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했으며 2월28일 조씨에게 통보문을 발송해 3월2일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학허가 취소가 심의위에서 의결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된 지 이틀 만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으며 조씨 측은 즉각 입학취소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오는 15일 집행정지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