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오픈프라이스와 정찰제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월드콘 vs 부라보콘 올여름 승자는?
②저출생국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의 미래는
③같은 아이스크림 가격 차는 2배… 원가 얼마길래
아이스크림 가격은 온·오프라인을 비롯해 판매처마다 제각각이다.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편의점과 할인점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뭘까. 이런 이유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많다.

최근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이 주요제품들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자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판매처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이한 점은 먼저 오픈프라이스 제도와 가격정찰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픈프라이스는 판매가격의 결정권을 판매자(소매점)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다.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 있다.

가격정찰제는 제품의 가격을 제조사가 임의로 표시해 제품에 표시한다. 빙과업체 일부가 제한적으로 정찰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이스크림 가격결정권은 판매업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격결정에 대한 빙과업체, 마트, 편의점의 입장은 엇갈린다. 빙과업체는 정찰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반값 할인 등 과도한 할인율로 시장의 가격 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빙과업계 관계자는 “현재 아이스크림은 판매처마다 판매가격이 상이하고 소매점의 미끼 행사 상품으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유통업체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빙과업체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해 출고가를 정하고 있다는 것. 출고가를 높여 받거나 납품가를 올리기 위해 계약 기간을 줄인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상품공급을 볼모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인상된 납품 가격을 강요하는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빙과업체가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판매처(소매·대리점)에 대한 지원율을 사전에 똑같이 맞춘 사실을 적발했다. 소매점 지원율은 76%, 대리점은 80%를 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2+1’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의 품목을 줄이는 등 편의점 판촉행사까지 통제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제조업체들은 오픈프라이스와 정찰제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다” 며 “마트 입장에서는 제조업체의 납품가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편의점도 고민이 깊다. 아이스크림 무인 할인점이 가까운 곳에 입점하면서다. 편의점주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고 과도한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16년간 편의점을 운영해온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일이지만 소매업자 간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