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건설업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사진=뉴스1
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과잉 처벌과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건설업 규제 강화가 자칫 건설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은 지난 2월 28일 건설업체가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등록말소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10년 이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은 지난 2월 28일 건설업체가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등록말소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10년 이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광주 사고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을 두고 “불과 7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건설업체 책임 하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도 지난 1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업체가 하도급·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현행 법령은 필요시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규정을 위반할 시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철거·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와 관련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건이 나왔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지난 1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아닌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지난 21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후분양을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지난 6일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시공 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달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한 번의 사고로도 건설업체 등록을 말소한다는 규정이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됐을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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