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위탁사의 대종상영화제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연합회가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와 대종상영화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3년간 총 4억원의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2022년도 후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납부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5000만원을 납부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또 연합회와 다올엔터테인먼트가 협의해 심사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다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기한 내에 후원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고 연합회와 협의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단독으로 대종상영화제 준비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올엔터테인먼트 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수령불능인 상태서 채권자(연합회) 측 요청으로 후원금 지급이 유보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후원금 지급의 유보를 요청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후원금액 미입금 시 대종상영화제 행사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자동해제조항을 두었다"며 "채무자 회사는 (약속된 날짜까지) 후원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동해제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 영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종상영화제의 성격과 채무자 회사의 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대종상영화제 준비 과정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회사가 단독으로 준비행위를 계속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를 주문한 법원 판단을 다올엔터테인먼트가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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