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됐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전날(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허가구역이 해제될 시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이들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했다. 이달 22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연장이 다시 결정되면서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면서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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