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오는 10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양형기준에선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감경 2년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은 ▲3년6개월~5년 ▲4~7년 ▲6~9년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는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바뀌었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성적 수치심의 경우 과거 정조관념을 토대로 한 것이며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밖에 양형위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을 다시 분류했다. 법이 바뀌어 각 범죄들 간 법정형의 차이가 커졌다는 취지에서다.
또 지난 2019년과 지난 2020년 각각 신설된 13~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죄 등에 관해서는 기존 범죄의 양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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