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 심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공가 막바지에 접어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모습. /사진=뉴스1
4일 서울시는 오는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앞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행사가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장 사용을 '문화제'로 신청한 후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앞으로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았다. 또 행사를 대규모로 하는 경우 무대와 몽골텐트를 과도하게 설치해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했다"며 "자문단을 운영해 집회나 시위로 변질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음향이나 시설물 설치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자문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인 오는 8일부터 광화문광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다만 광장 내에서도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2곳으로 제한된다. 육조마당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무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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