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피해자대책위와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의 신속한 기소와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 중 처음으로 확정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투자자 상품에 대해 이해했다는 서명과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받지 않았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은 고객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사모펀드 투자 광고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광고 문자를 보냈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77억1000만원에서 5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문제 중 일부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후속 제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우선 일부분만 과태료 제재를 내린 것이다.
금감원 측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과태료 부분만 먼저 확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제재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사모펀드 상품 판매 정지와 5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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