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했다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미용학원에서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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