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노 전 원장으로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의 특혜성 장학금을 수수한 혐의와 또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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