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나머지 1명도 붙잡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2명이 도주하기 위해 파손한 유리창의 모습./사진=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카자스흐탄인 10대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터미널 1층 창문을 깬 뒤 활주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29일 오전 4시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됐다. 경찰은 A군과 함께 도주한 B씨를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쯤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공항 울타리를 넘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함께 이동한 뒤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인도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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