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7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 연합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종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적자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 적자의 원인인 국제 연료비 상승을 민간에 전가하는 '미봉책'을 멈추고 즉시 SMP 상한제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전업계는 지난 21일에도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는 당시 공동 섬영서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값에 팔지 못하면서 손실액이 3개월 간 2조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도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 에너지 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하고, 제도 도입으로 지난 3개월 간 발생한 발전사 손실을 즉각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SMP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를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3개월 연속 초과 적용 금지할 것을 약속해 3월에는 일시 종료됐고 4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발전업계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연일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전기위원회에서 2·4분기 전기요금과 4월 SMP 상한제 시행 여부, 제도 시행으로 민간발전사들이 입은 피해 보상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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