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31일부터 베트남산 고추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베트남산 고추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식약처는 통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한 베트남산 고추에 대해 수입자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의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수입신고를 할 때 검사 결과가 담긴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중국산 목이버섯 등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